창경궁 홍화문

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경궁 홍화문 정보를 소개합니다.

  • 창경궁 홍화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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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
창경궁(昌慶宮)의 정문으로 정면 3칸, 측면 2칸 중층 우진각지붕으로 다포식(多包式)이다. 장대석의 석조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두었으며 문루 하층은 양개의 판문이 설치되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층은 판상의 누가 설치되었다. 상층의 누는 사면 벽의 판문을 열면 사방을 관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상하층의 공포는 내3출목, 외2출목으로 명정전(明政殿)의 공포 형식과 유사하다. 다만 첨차 뒷몸이 모두어져 한 몸이 되어 만들어진 양봉이 대량을 깊숙이 받아 그 끝이 고주의 그것과 맞닿을 정도로 발달된 점이 다르다. 가구는 고주가 상하층에 걸쳐 세워지고 하층보와 상층보가 여기에 결구되어 있다. 하층의 대량 상부에는 우물천장이 설치되었고 상층의 대량 이상은 노출하여 연등천장이 되었다. 처마는 겹처마이며 각 마루는 양성을 하고 용마루에는 취두 합각마루 끝과 추녀마루에는 각각 용두와 잡상을 놓고 사래 끝에는 토수를 끼웠다.


홈페이지

http://tour.jongno.go.kr/
http://cgg.cha.go.kr/


이용안내

유모차 대여 : 없음

신용카드 가능 : 없음

애완동물 가능 : 없음

문의 및 안내 : 02-762-4868

쉬는날 : 매주 월요일

이용시간 : - 입장시간 09:00~20:00
- 관람시간 09:00~21:00
※ 야간 상시관람 21:00 까지


상세정보

입 장 료
- 내국인(만25세~만64세) : 개인 1,000원 / 단체 800원(10인 이상)
- 외국인(만19세~64세) : 개인 1,000원 / 단체 800원(10인 이상)
- 외국인 무료 : 만 18세 이하, 만 65세 이상, 한복착용자, 매월 마지막 수요일 ‘문화가 있는 날’
※ 무료 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(주민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복지카드, 교원자격증, 관광통역안내사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등)을 매표소에 제시 후 무료입장권을 발권받아 입장

·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국민(신분증 지참)
·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(다둥이)카드 등 관련증빙서류를 소지한 부모
· 「모자보건법」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
· 국빈 및 그 수행자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· 국 ·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
·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, 한복을 착용한 자
·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·중·고 교원(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)
·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
·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, 애국지사, 선순위 유족
· 국가유공가 및 배우자, 상이(장애)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, 선순위 유족
· 5.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,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, 선순위 유족, 참전유공자
·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
·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·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
· 「효행 장려 및 지원법」에 따른 효행우수자
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
·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, 건강보험료 경감대상, 장애수당,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
·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(본인),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
·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
·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
·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· 매월 마지막 수요일 ‘문화가 있는 날’
※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.

위치

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(와룡동)